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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나12238
위약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중 2) 3행에 ’피고는 2015. 7. 13. 원고의 ‘육봉달’ 영업표지 사용을 중지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4면 중 1) 3행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가 2015. 7. 13.까지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로, 제16면 중 제4행 ’피고가 이 사건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는 날까지‘를 ’피고가 이 사건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한 2015. 7. 13.까지‘로 변경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계약해지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한 시정 및 해지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계약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제1심이 계약해지 시점으로 인정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당시에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해소되어 실체적 계약해지 사유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로서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제1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맹사업법이 위와 같은 유예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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