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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6 2012고단4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BR 125R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7. 08. 0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 ‘처갓집 통닭’ 앞 노상을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남, 55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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