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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24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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