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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14.자 2004무20 결정
[과징금등고지처분취소][공2004.9.15.(210),1528]
판시사항

[1]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5 제2항 국세징수법에 기초한 과징금 등의 납부를 독촉한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으로서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전제요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은 우선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5 제2항 국세징수법에 기초한 과징금 등의 납부를 독촉한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홍대식)

상대방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4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재항고인)의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대우의 분할 후 회사인 원고(항고인)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55조의5 제2항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을 근거로 내려진 위 과징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고지처분'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위 과징금 연대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공정거래법 제55조 , 제54조 제1항 에 의한 원심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라 함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재항고인)가 회의체로서 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의체가 아닌 기관 또는 기관장이 한 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지처분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체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단독으로 행한 처분에 불과하여 위 제54조 제1항 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에 관하여는 일반 행정청의 처분과 같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지처분이 원심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된다 하여 원심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의 이송결정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으로서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전제요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은 우선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바( 대법원 1965. 1. 5. 선고 65마998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가 2003. 2. 15.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우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55조의5 제2항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위 과징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본안의 내용이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55조 ,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전속관할의 원인사실이 되는 경우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그 관할권의 유무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지처분의 성격이 공정거래법 제55조의5 제2항 국세징수법에 기초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처분으로서 원고가 피고에 의한 위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청구원인사실은 공정거래법 제55조 , 제54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하여 원심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다(덧붙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지처분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 독촉처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고지처분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5 제2항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을 근거로 내려진 원고의 위 과징금 연대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특히 부기하여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고지처분은 적법한 처분권한 없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위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행한 처분이라고 하는 본안에서의 판단사항을 사유로 들어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제1심법원의 이송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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