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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3고단142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이하 '본 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손으로서, 본 건 종중 소유인 경북 영주시 D 등 임야 15필지(이하 '본 건 임야'라 한다)를 관리해 오던 중, 본 건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경북 고령군 E 등 답 3필지를 피고인의 손자 F 명의로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5.경 경북 영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본 건 임야를 토지를 매도할 목적으로, 사실은 본 건 임야의 매도 등에 관한 종중임시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없이 종중임시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회의록의 ‘보증인’란에 자필로 I 등 본 건 종중의 종중원 3명의 주소 및 성명을, ‘참석자명단’란에 자필로 J 등 본 건 종중의 종중원 15명의 주소 및 성명을 각각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위 각 종중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종중원 18명 명의로 된 종중임시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7.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임시회의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K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본 건 임야의 매도에 관한 종중임시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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