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4713 (2014. 9. 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인 통제권 및 처분 결정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우선수익자에게 공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서283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08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대지 4,592.7㎡ 위 지상 건물 지하 6층, 지상 12층 판매 및 영업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6.3.30. 우선수익자인 제1순위 OOO, 제2순위 ㈜OOO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같은 날 담보목적물 제공을 위해 OOO(주)(이하 “수탁자”라한다)와 부동산담보·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소유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나. 2011.3.14. 위 부동산담보처분신탁계약을 신탁기간은 2011.3.14.부터 2011.4.27.까지,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자는 OOO 등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1.4.27.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자였던 금융기관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액에 대해 만기연장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 ㈜OOO(우선수익자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이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도 승계하면서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함에 따라 2011.6.1. 수탁자는 OOO(이하“매수법인”이라 한다)과 신탁부동산을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6.3. 신탁매매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OOO은 쟁점부동산(신탁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2011.6.3. 매매금액 OOO원(임대보증금 OOO원, 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수법인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매수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인 OOO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고 보아 2013.2.8. 청구법인에게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신탁부동산의 매수법인이 승계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익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이 신탁사에게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하도록 요청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서 우선수익자인 OOO로 이전되었다고 보았으나, 신탁계약의 내용을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OOO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탁계약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채권담보목적의 신탁인 점, OOO이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여신거래로 발생한 원금 및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하고 그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는 점, OOO이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OOO이 직접 수취한 것이 아니라 OOO은 수탁자가 수령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의 배당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은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 및 일체의 관리행위는 청구법인에게 권한이 있는 점,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으나, 그 행사 조건은 청구법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는 등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회수 및 보전목적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OOO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토록 신탁사에게 요청한 행위는 저당권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OOO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신탁계약 제17조의 약정내용을 근거로 한 행위일 뿐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OOO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우선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 되어야만 타익신탁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물론이고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시 발생하는 비용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그런 점에서도 일반적인 의미의 타익신탁이 아니므로 OOO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자가 될 수 없다.
쟁점부동산은 매수법인이 잔금을 납부한 2011.6.3.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법인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수탁자가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하여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수탁자와 매수법인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에 의거, 매수법인이 수탁자가 아닌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아닌 자신을 납세자로 하여 납부하였는데 이는 우선수익자와 수탁자가 착오로 한 행위로서, OOO의 명의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금 OOO천원은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 오납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부가가치세는 국가에 이미 납부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공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미납부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서 매수법인으로 공급된 것이며, 매수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이미 OOO를 통하여 납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미납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오류발행으로 인한 가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인데, 위탁매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탁매매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수탁자에게 부과한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공급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세한 정보를 위탁자가 즉시 알 수 없기 때문에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부가가치세법」에서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담하는 가산세는 의무위반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3) 2011.6.8. 수탁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정산내역표 공문을 보냈고, 청구법인은 동 정산내역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동 정산내역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고 이는 수탁자와 매수법인간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금액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거래가액임에도 처분청은 부동산매매대금을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합계 OOO원으로 보아 그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
동 OOO원은 쟁점부동산상 임차인인 OOO의 임대보증금인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와 함께 동 채무가 매수법인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동 채무를 임의로 없앰과 동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았으나 동 채무는 여전히 청구법인의 채무로서(우선수익자는 지급보증인) 매수법인이 OOO 또는 수탁자와의 거래에서 동 보증금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청구법인이 OOO 또는 매수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 가액은 청구법인의 부채로 남아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OOO에게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 매수법인에게로 바로 양도된 것이고, 청구법인이관련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공매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채무를대위변제하여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던 OOO이 신탁담보물인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에 공매를 요청하여 공매가 개시되었고, 그 결과로 쟁점부동산이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쟁점부동산의 통제권이 OOO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관련예규(부가가치세과-1602, 2011.12.2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OOO에게 이전되어 공매되었기에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로 재화의 공급이 있는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하고 그에 대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은 신탁회사 및 OOO과업무관계가 지속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공매 시작부터 매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사후조치 및 의무 이행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OOO등에게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통제권 이전 대가로 상계된 위탁자의 채무액과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서 우선수익자인 OOO을 거쳐 매수법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매매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요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살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한 가격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부기하여야 한다.
(3)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①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서 “신탁” 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 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매수법인의 환급신고 검토조사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이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인 OOO이 수탁자에게 공매요청 및 처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어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적정하며, 또한 OOO이 수취하여야 할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적 통제권에 대한 이전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발행되어야 하나,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정상환급하는 것이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보면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세금계산서 발행가액은 제3자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가액인 총 공매가액 OOO백만원 중 건물가액 OOO백만원과 ㈜OOO의 임대보증금 OOO백만원 중 건물가액 해당분 OOO백만원을 더한 OOO백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의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유무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한 OOO백만원은 공매대금 OOO백만원에 대한 처분이익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나, 적정 수익금액은 ㈜OOO의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포함한 OOO백만원이므로 신고누락한 OOO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6.3.30. 청구법인이 수탁자와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우선권)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와 청구법인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에 한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비용의 부담)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용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청구법인이 부담한다.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우선수익자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 위반시, 신탁계약위반시, 기타 상당한 이유로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제21조(처분대금 등 정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2. 제3호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3. 신탁계약 체결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
4.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
특약 제7조(신탁부동산의 처분방법 등)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방법·조건 등은 우선수익자와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결정된 내용으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6.3. 기준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OOO의 경우 청구법인과 수탁자가 부동산담보처분신탁계약일 2006.3.30. 이전인 2006.1.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임대보증금은 2006.1.2. OOO원, 2006.3.2. OOO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수탁자는 청구법인에게 2011.5.16.까지 환가개시요건 해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의 대위변제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1.5.19. 쟁점부동산을 공매하겠다는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으며, 2011.5.20. OOO신문에 공매일정 및 예정가격, 대금계약조건 및 대금대급 조건에 대한 공고를 하면서 “공매물건 중 당사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매수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6.3.30. 담보목적물 제공을 위해 수탁자와 부동산담보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4.27.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자인 OOO 등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만기연장을 아니하여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OOO이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1순위 우선주익자의 지위도 승계하면서 수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함에 따라 2011.6.1. 수탁자는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6.3. 매매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사) 쟁점부동산은 2011.6.1. 공매 3회차 공매예정가격 OOO원에 매매되었고, 매수법인은 담보신탁부동산 수익계약 신청서에서 수의계약 조건란에 매각부동산의 명도(피분양자, 임대차 및 거주자 등 채권권리관계), 제한물건(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등)의 말소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 부담으로 기재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조건계약에 따라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임차인은 2011.7.8. 신탁부동산에 2011.6.3.부터 2016.2.22.까지로 하여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주), 매수인은 OOO(주)이며, 매매대금은 OOO에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수탁자는 OOO의 공매요청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고 2011.6.8. 처분대금 정산내역을 위탁자와 OOO에게 담보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내역표(안)을 통보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차) 2011.6.3. 우선수익자인 OOO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OOO백만원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포함하여 매수법인에게 건물분 매각대금으로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아래 <표3>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수법인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
(카) OOO은 쟁점부동산의 총 공매가액 OOO원 중에 건물가액 OOO백만원과 쟁점임대보증금 중 건물가액 해당분 OOO원을 추가한 OOO백만원을 건물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나,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특약상 위탁자가 신탁계약 이후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수익자가 신규로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수익자가 신탁수익권을 위탁자의 동의 없이 분할, 병합, 질권설정, 기타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최종 처분결정 권한을 가지며,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수익자가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관리ㆍ운영에 의한 수익만을 향유하는 통상의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부동산의 처분결정 권한 등 수익권증서의 수령에 수반하여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바(국심 2005서2839, 2005.12.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토록 신탁사에 요청한 행위는 저당권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OOO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신탁계약 제17조의 약정내용을 근거로 한 행위일 뿐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OOO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OOO이 우선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수익이 OOO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점, 공사도급변경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제2항에서 신탁이 완료될 경우 사업부지에 대한 관리계약 및 제반관리는 OOO이 하며, 미분양관리비 등은 OOO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신탁일 이후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비용이 우선수익자인 OOO에게 귀속되고 있는 점,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9조 제1항에서 “신탁부동산은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OOO 및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처분키로 하고,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OOO(우선수익자)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처분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우선수익자가 OOO임에도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58조 제1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수탁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신탁회사 및 OOO과업무관계가 지속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공매 시작부터 매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사후조치 및 의무 이행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청구법인의 채무이기 때문에(우선수익자는 지급보증인) 매수법인이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 또는 매수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 가액은 청구법인의 부채로 존재함에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수법인은 담보신탁부동산 수익계약 신청서에서 수의계약 조건란에 매각부동산의 명도(피분양자, 임대차 및 거주자 등 채권권리관계), 제한물건(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등)의 말소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인 ㈜OOO는 2011.7.8.신탁부동산에 2011.6.3.부터 2016.2.22.까지로 하여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