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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소정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680 | 상증 | 2011-06-30
[사건번호]

조심2010부3680 (2011.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기초로 하여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참조결정]

조심2010부367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정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의 직원으로서, 각각 2004.12.1. OOOOO OOOOO OOO로부터 OOOO의 주식 3,000주를 양수하였고, 이후 2005.12.22. OOOO의 유상증자시 각각 750주(증자비율 25%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OOOO는 2008.1.25.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되었다(OOOO가 2007.7.1. 발행주식을 액면가액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은 각각 37,500주로 됨).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9.8.10. OOOO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감OO로부터 취득한 주식 3,000주(액면분할 후 30,000주)가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던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위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 750주(액면분할 후 7,500주)에 대해서는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감사원이 2010.1.25.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위 OOOO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750주(액면분할한 후 7,50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한 부분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7.5. 청구인들에게 2008.4.25. 증여분 증여세 29,64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어 발생한 이익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아닌 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같은 조 제6항이 적용됨은 명백한 점,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신주를 교부받으면 실질적으로 종전 주식을 분할한 것과 동일하여 이에 따라 주식수와 자본만 증가할 뿐 법인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바, 과세될 상장차익 전체 금액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같은 조 제6항의 입법취지인 점, 반면에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대금의 납입으로 회사의 자본구조가 달라지면서 그 발행주식의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데, 유상증자를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서 창출되지 않은 상장차익까지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은 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유상증자로 인한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당초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유상증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이를 무시하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차익이 심히 왜곡되는 점, 무상증자의 경우와 달리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제461조 제7항, 제339조에 따라 물상대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주식과 완전히 별개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장차익을 증자의 기초가 된 주식의 종된 이익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회사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것으로 최대주주 등이 양도한 기초 주식이 아닌 점, 유상증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주주배정방식이 아닌 제3자배정방식으로도 가능하고, 제3자배정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태로 하지 않은 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동일한 효과를 얻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배정방식으로 하면 과세되고 제3자배정방식으로 하면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고 이를 인수함으로써 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상장함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취득에는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본의 증가라 함은 기업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본의 증가는 무상증자와 같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 자본증가와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자본증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자본의 증가라 할 때는 유상증가와 무상증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유상증자를 하기 직전에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유상증자를 받아 취득한 주식도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점, 위 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장 등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 및 제5항에서 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유상증자로 인한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변동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상장차익의 계산시 실제 차감되는 1주당 실질적 가치증가액은 상장일 전일의 발행주식총수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같은 조 제7항은 상장추진 기간에 무상주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식수 환산방법을 규정하였으나, 유상주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수에 더하기만 하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취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사로부터 취득하거나,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한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 소정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소정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증여받거나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증여받거나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증여받거나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주식등의 취득에는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41조의3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주식 등의증여일 또는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의 종업원인 청구인들은 2004.12.1.~12.10. 사이에 최대주주감OO로부터 각각 3,000주(분할 후 30,000주)를 양수받은 후, OOOO가 2005.12.22. 보유주식 대비 25% 비율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앞서 양수받은 주식(3,000주)을 모태로 쟁점주식 750주(분할 후 7,500주)를 추가로 인수하였다.

(OO O O, O)

O 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 O OOOO)O OO

(2) 청구인들은 2004.12.8. 현재 최대주주 그룹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OO, OOO OOO)O이 25%이상 지분을 가진 OOOO의 사용인(종업원)으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는 2008.1.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정산기준일인 2008.4.25. 이전·이후 각 2개월간 OOOO 주식의 1주당 종가평균은 17,805원이며, 위 금액에서 1주당 실질가치 증가액과 유상증자시 인수가액(500원)을 차감할 경우, 1주당 상장 시세차익은 유상증자 인수가액에 비하여 30% 이상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O의 최대주주 등으로 부터 당초 각각 양수한 3,000주는 물론, 이를 기초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증여일 등)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제공받아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우회 취득하는 경우 등은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을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1999.12.28. 신설된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또는 지분율 25% 이상의 대주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의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등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신주발행에는 무상·유상증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같은 항은 “주식 등의 취득”의 범위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때,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기초로 하여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부3673, 2011.6.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 O 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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