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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2: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솔샘로 3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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