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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 방림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남로 쪽에서 봉선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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