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2552 (1996.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된다.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의 부모는 고령으로써 경제적 자력이 없고 청구인과 장기간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혼인으로 법정분가(97.9.16)한 후에도 함께 거주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사유가 청구인 가족과 청구인의 부모등 5인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주택(면적 26.45㎡)이 너무 협소하여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청구인 가족만 주택(청구인 부모가 거주)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부모를 봉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서0416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분 양도소
득세 2,701,590원 및 동 방위세 270,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O 및 OOOOO 소재 대지 115㎡를 86.4.22 취득하고, 동지상 주택건물 26.45㎡를 87.4.9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90.12.29 위의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01,590원 및 동 방위세 270,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8 이의신청, 96.5.8 심사청구를 거쳐 9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출생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주택건물을 87.4.9 증여받아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중 혼인(87.9.16)으로 인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인근에서 거주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임에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전시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규정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전시한 시행규칙 제6조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비록 전시한 시행규칙 제6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거나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함이 전시한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 국심 94서416, 94.6.13 합동회의외 다수)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결혼으로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 세대가 협소한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부모를 쟁점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부모를 봉양하게 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의 부 OOO은 79.7.4(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일) 쟁점주택건물을 취득하여 87.4.9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둘째,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표 최초작성일(68.11.30)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전일(90.12.28)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도 청구인의 부 OOO의 동일세대원으로써 쟁점주택에서 약 20년(68.11.30 - 88.5.26, 88.9.28 - 88.12.26)간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인근인 경기도 파주군 OO읍, 광탄면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의 부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모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이 고령으로 경제적 자력이 없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를 봉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셋째, 청구인은 87.9.16 혼인으로 법정분가하고도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자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의 출생(87.9.2)으로 협소한 쟁점주택(26.45㎡)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형편에 당하여 청구인 가족만 인근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넷째,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후 다른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90.9.3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60㎡, 기타건물 54.54㎡를 취득한 것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의 부모는 고령으로써 경제적 자력이 없고 청구인과 장기간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혼인으로 법정분가(97.9.16)한 후에도 함께 거주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사유가 청구인 가족과 청구인의 부모등 5인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쟁점주택(면적 26.45㎡)이 너무 협소하여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청구인 가족만 쟁점주택(청구인 부모가 거주)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부모를 봉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아니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법규정의 취지상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