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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415 | 소득 | 2003-04-03
문서번호

서일46011-10415 (2003.04.03)

세목

소득

요 지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규정에 의하여 열거된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분리과세(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 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자소득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삭 제 (2000. 12. 29 신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2001. 12. 31 개정)

3. 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0. 12. 29 개정)

4. 삭 제 (2001. 12. 31)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0. 12. 29 신설)

6.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000. 12. 29 호번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2.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만,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3. 21 단서신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1. 12. 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민사소송법 제625조제6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001.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6.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 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1. 12. 29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2001. 12. 29 개정)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직세1234-974(1978.04.04)

【질의】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6호(→§14 ③ 5호)에 규정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93조(→§164) 및 동법시행규칙 제118조(→§9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동법 제5조(→§12)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과 동법 제130조 제3호(→§84)에 규정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뿐이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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