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이유
기초 사실 건설교통부(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부로 변경됨, 이하 ‘국토해양부’라 한다) 장관은 2001. 1. 15. 대전 서구 E, F, G, 유성구 H, I, J 등의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3. 12. 16.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며, 피고,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위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 3.부터 2002. 5.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지표조사 중 대상 지역 일부에 발굴조사 필요의견이 제시되어 2006. 6.부터 2009. 8.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8. 9.경 위 택지개발지구 중 K(대전 유성구 D,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대지면적 72,463㎡, 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의 중심부에 면적 3,137㎡의 고려시대 연못지(이하 ‘이 사건 연못지’라 한다) 등의 문화재를 발굴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연못지에 대하여 ‘현지보존’하기로 결정하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연못지를 지하 5m 아래에 보존하였으며, 이 사건 연못지 위에 연못지를 재현하는 조경공사(이하 ‘L’이라 한다)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고, 대전시는 이 사건 연못지의 보호를 위하여 연못지와 그 주변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상 건축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택지에서 직접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2011. 9. 15.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위 택지 부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1. 10. 10. 하나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연못지를 포함한 이 사건 택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