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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7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육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4.경 피고와 권리금 50,000,000원에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향후 약 5년간 부산 금정구 E동, F동, G동 지역 내(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지역’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식당과 동종의 영업(육고기 관련 식당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위 권리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무렵 피고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5. 2.경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권리금의 배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우선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식당 영업의 양도계약에 해당하는바,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지역은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지역을 넘어 이 사건 식당 인근 지역에서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경업금지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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