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512 (1989.06.08)
[세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파트 당첨권은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8부1527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88.10.4 청구인에게 한 88년도분 수시분 증여세 5,880,600원 및 동방위세 1,069,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는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O(32평형)를 당첨받아 이 당첨권을 사위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에게 78.6.10 넘겨주었고 청구외 OOO가 동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기부금·계약금·제1, 2차 중도금 등 합계 20,300,000원을 불입한 후 87.12.2 OOO 자기명의로 변경해 갔는 바,
처분청이 위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으로 본 후 상속세법 제23조의 2 규정을 적용, 위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금액20,300,000원을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88.10.4 청구인에게 증여세 5,880,600원 및 동방위세 1,069,2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1.29 심사청구를 거쳐 89.3.2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20,300,000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OOOOOO OOOO OOOOO(32평형)의 당첨권을 사위에게 넘겨주고 용돈형식으로 300,000원을 받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며, 사위인 OOO가 청구인 명의의 동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20,300,000원(87.6.10자 기부금 4,100,000원 및 계약금 7,400,000원, 87.11.9자 제1차 중도금 4,400,000원, 87.11.25자 제2차 중도금 4,400,000원)을 불입하고 87.12.2 OOO 자기앞으로 명의변경해간 것으로서,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자산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당첨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기부금·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합계 20,300,000원을 불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쟁점 아파트 대금을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가 불입함으로써 실질소유자는 OOO임이 확인되며 국세청재산 OOOOOOOOOO(85.12.21)에서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 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하고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전시 조항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하여 불입된 기부금·계약금 및 제1, 2차 중도금등 합계 20,300,000원은 청구외 OOO가 전액 불입한 것임이 처분청 조사의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이를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구하는 재산인 것으로 본 후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 이에 관련된 기부금·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등 쟁점 금액 20,300,000원을 실제불입한 자는 청구외 OOO인 반면, 그 명의자는 청구인 OOO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동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 신탁법 제3조는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인 반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위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88부1527 동지).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 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