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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51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자신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권리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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