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023,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6. 12. 1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 내지 5행의
1.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4면 제7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원고는 2012. 8. 13., 2012. 8. 21., 2012. 8. 25., 2012. 8. 31., 2012. 9. 3. 및 2012. 9. 10. E의원에서 C로부터 추나요법을 받고, 슬관절에 주사제를 투여 받은 후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양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근육 및 피부 농양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2. 10. 22.부터 2012. 11. 7.까지, 2012. 11. 24.부터 2013. 1. 23.까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입원하여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치료를 받으며, 3차례에 걸쳐 절개 및 배농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슬관절 운동제한 및 동통, 슬개골 압통 및 좌측 슬관절 슬개골 내측에 경미한 연골 이상, 우측 슬관절에 경미한 활액막염 및 연골 이상의 증상이 남아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밑에서 제2행 내지 제9면 밑에서 제6행의
1.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염증이 발병한 이상,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로부터 2012. 4.부터 2012. 9.까지 사이에 트리암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 받은 243명의 환자들 중 원고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