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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601 | 양도 | 1993-12-22
[사건번호]

국심1993서2601 (1993.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료 및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12.28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 OO OOOO의 (가)건물 21.55㎡와 대지 32.33㎡(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및 같은 소재 OO OO OOOO의 (나)건물 26.60㎡와 대지 64.07㎡(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을 취득하여 92.2.17 쟁점부동산①②를 양도하고 92.3.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145,000,000원, 취득가액을 4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다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 양도가액 14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145,000,000원으로 하였다)하고 청구인에게 93.5.17 양도소득세 19,607,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0 이의신청과 93.7.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②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은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3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면서 쟁점부동산①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은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재미동포인 관계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와, 부동산매매계약서는 12년전 거래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쟁점부동산①②를 취득한 79년의 금융자료는 은행의기록이 없는데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이 45,000,000원이라는 증빙서류로 쟁점부동산②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가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및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금액 45,000,000원을 쟁점부동산①②의 실지거래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79.12.28 쟁점부동산①을 청구외 OOO,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쟁점부동산①②를 92.2.17 청구외 OOO에게 145,000,000원에 양도하고 92.3.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145,000,000원, 취득가액을 45,0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①②의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 45,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가 쟁점부동산②를 3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매매확인』(93.6.10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과 쟁점부동산①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재미교포인 관계로 청구외 OOO이가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①을 자기소유인 쟁점부동산②와 함께 45,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매매사실확인』(93.6.10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 92.2.17에도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OOO이는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①도 쟁점부동산②와 같이 양도하였다고 하나 그 대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청구외 OOO이가 작성한 『매매확인』과 『매매사실확인』만 제시할 뿐 부동산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①②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①②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다만,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370,472,261원으로 실지거래양도가액 14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145,0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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