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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7 2020노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을 입을 맞추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6세에 불과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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