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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8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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