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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9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를 옮기고 금주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 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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