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878 (2016. 12.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 ~ 20** 기간 동안 청구인, 배우자 및 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조합아파트가 아닌 임차아파트로 나타나는 점,임차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일반수납현황과 입주등록현황자료에 의하면 배우자 등이 임차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배우자 등이 조합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30. 경기도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9.4.30. 서울특별시 OOO의 조합원입주권(사용승인일 이후 주소로 전용면적은 84.73㎡이며, 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 또는 “조합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1.7.2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합아파트는 2012.12.28. 사용승인이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구성원인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하 “배우자”라 한다) 및 딸 최OOO(이하 “딸”이라 한다)이 조합아파트 사용승인일 후 2년 이내에 조합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4.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딸은 2010.7.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
(2) 배우자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아들인 최OOO(이하 “아들”이라 한다)의 가족과 함께 조합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손녀의 육아와 아들 부부의 가사업무를 도와주었다.
(3) 청구인은 근무지가 중국인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조합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없었고, 국내 체류시에는 조합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배우자가 조합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조합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0.7.12.부터 2016.8.7.까지 청구인, 배우자 및 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는 임차한 아파트인 서울특별시 OOO 또는 같은 동 2709호(이하 “임차아파트”라 한다)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배우자가 조합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근무지가 중국인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조합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하나, 국외근무상의 형편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③ (생 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1.30. 취득한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9.4.30.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2011.7.2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합아파트는 2012.12.28. 사용승인이 되었다.
(2)처분청은 청구인, 배우자 및 딸이 조합아파트 사용승인일 후 2년 이내에 조합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 배우자 및 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2010.7.12.부터 2016.8.7.까지는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임차아파트로 나타난다.
(4) 임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한바, 배우자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임차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이 일반수납현황자료에 나타나고, 입주등록현황자료에 배우자가 임차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민등록표상에는 아들 부부가 자녀 2명과 함께 2013.2.25.부터 2016.8.7.까지 조합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중국에서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중국 근무내역
(7) 청구인의 딸은 2010.7.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8)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본인은 중국에서의 근무, 배우자는 질병(전염우려가 있는 활동성 간염), 딸은 회사근무 때문에 모두 조합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아들의 가족만 2013.2.25.부터 조합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9) 청구인은 배우자가 조합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근거로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조합아파트와 다른 동의 주민인 김OOO 등 5명의 확인서(2016.8.)에는 “배우자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합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거주사실을 아는 것은 엘리베이터나 현관에서 오랜 기간 수차례 인사를 나누었고 어린 손녀와 함께 그 집에 출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인 황OOO 등 5명의 확인서(2016.8.)에는 “배우자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합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조합아파트와 가까운(103동) 리틀○○○어린이집에 손녀를 데리고 오거나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많이 있었고, 함께 산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10.7.12.부터 2016.8.7.까지 청구인, 배우자 및 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조합아파트가 아닌 임차아파트로 나타나는 점, 임차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일반수납현황과 입주등록현황자료에 의하면 배우자 등이 임차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배우자 등이 조합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