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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432 | 지방 | 2020-11-12
[청구번호]

조심 2020지0432 (2020.11.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가 최근에 필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공동주택 10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9.10.23.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2필지상에 건축한 공동주택 10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3.16. OOO외 2필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644.52㎡(10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8.20. 이 건 공동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종전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믿고 그 일몰기한 전인 2014.9.3.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5.3.4.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믿고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행위 등을 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었음에도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착공은 장기간의 건축과정의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법령 개정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착공을 한 것만으로는 그 당시 감면규정이 공사 완료시까지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할만한 신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도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2014.12.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만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규정하였으므로 그 이후 건축한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이 건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4.8.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4.9.3.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5.3.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관련 도급계약서, 감리계약서, 2014.9.23. 촬영한 사진 및 청구인들이 2014.9.30. OOO공사대금 OOO지급하였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행정안전부가 2014.9.15. 공고한 2015년도「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는 아래와 같다.

(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종전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고, 행정안전부는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부칙 제14조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종전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다.

(5) 다만, 청구인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가 최근에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공동주택 10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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