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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21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퇴직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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