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03. 00:0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18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