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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921 | 부가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부2921 (1998.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경3150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1997.9.1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

세 1996년 1기분 44,719,800원, 1996년 2기분 55,326,100원(합

계 100,045,9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OOOO OOO 소재지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기사 1급 및 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서 1992.6.15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하던 중 1996.1.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전환하고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7.9.13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44,719,800원, 1996년 2기분 55,326,100원(합계 100,04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4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용역은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는 전문적인 인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1992년 쟁점용역업체를 설립하면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심판청구로 동 용역이 면세대상으로 결정받았음을 확인하고 1996.1.1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전환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신뢰하게 된 국세심판례는 당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같다고 판단되며 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청구인들에게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제대상용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서 면세로 규정한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가 제공한 기술용역·설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이 교부되었다 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더라도 국세심판소의 결정은 특정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이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제13호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 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다)목은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다)목은 전문적 인적 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 내용인 “기술사업 …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가지의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관련된 기술사와 기사 등의 자격과 용역성격을 살펴보면 전기기술분야에 있어 기사 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이 전기기술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도 기사 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심리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4경3150, 95.1.19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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