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9:0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에서 검단 오류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반대쪽으로 몸을 피하자 다시 왼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가져 다 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 및 충동,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