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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30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수분배자의 분배 포기 후 분배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여 원소유자인 망인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환지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등기명의인들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임의처분행위는 위법하고, 망인의 소유권 상실과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종전 토지가 관리농지로 관리될 당시인 1966. 7. 2.경 이미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었고,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서 1968. 9. 12. 위 토지를 직접 서울특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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