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일명 ‘C’)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D, E, F, G 등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가명 ‘H’)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I(가명 ‘J’, ‘K’), L(가명 ‘M’), N(가명 ‘O’, ‘P’, 'Q‘), R(가명 ‘O’), S(가명 ‘T’), U(가명 ‘불상’), V(가명 ‘불상’), W(가명 ‘X’, ‘Y’), Z(가명 ‘AA’), AB(가명 ‘AC’, ‘AD’), AE(가명 ‘불상’), AF(가명 ‘불상’),AG(가명 ‘불상’), AH(가명 ‘AI’)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D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교대로 사칭하는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상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이를 듣고 속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