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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7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05: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 직전 부근에 있는 ‘E 주점 '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 여, 28세), 피해자 G( 여, 23세 )를 따라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 F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그 직후 피해자 F의 설득으로 피해자들을 따라가지 않기로 하였으나 동행인을 위 장소 부근에 있는 집까지 데려 다 주고 위 장소로 돌아온 피해자들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 G에게 “ 나는 니가 마음에 든다” 고 말한 후 피해자 G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 싸 안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피고 인의 추행행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05:45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교차로 부근 H 112 순찰차 량 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I(26 세) 등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차량을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하면서 발로 차 안 의자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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