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노1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B와 함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동안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맥주병까지 사용하여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및 B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