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D는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유류판매업을 하였고, K은 2004. 12.경부터 2005. 3.경까지 그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K은 2005. 7. 11. D, E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2. 14. 위 소를 취하하고, 2006. 1.경 ‘원고(K)가 위 소를 취하할 당시 D, E로부터 2005. 1.부터 2005. 3.까지 근무하고 받지 못한 임금 등 합계 6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6. 1. 16. 법원으로부터 ’D, E는 연대하여 원고(K)에게 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