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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재나10001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선정자 D은 망 C(2001. 3.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선정자 E과 피고의 아들 I은 1987. 7.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7. 1. 2. 혼인관계가 종료되어, 망인과 피고는 사돈 지간이었다.

나. 원고 등은 2016.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논산지원은 2016. 11.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1987. 7. 10.경 망인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앞서 본 100,000,000원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시인 1987년경부터는 물론, 원고 등이 피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을 ‘승인’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2001. 8.경부터도 모두 소멸시효 10년을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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