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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산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265 | 양도 | 1990-04-28
[사건번호]

국심1990부0265 (1990.04.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그 사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경작을 금지하므로서 부득이하게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는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의 경우에는 청구인 스스로 부산시장과 협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에 진개매립을 한 후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설시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전시 법령에서 정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답 1,445평방미터를 65.5.11 취득하여 그중 39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5,925,930원 및 동 방위세 1,185,180원을 89.9.16자로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0.1.3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65.5.11 취득하여 88.9.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당시에는 휴경상태이었으나 이는 부산시에서 85.4월부터 87.4월까지 기간에 쟁점토지등에 진개매립을 한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휴경상태이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5년부터 87년까지 부산시에서 진개매립한 토지로서 양도일(88.9.28) 현재 사실상 경작을 중단한 나대지 상태(88년 택기개발 예정지구 고시지역임)이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산시에서 쟁점토지지역을 진개매립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각호로서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2. 농지세 납세증명서·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지역을 부산시장이 85.4월부터 87.4월까지 기간에 진개매립공사를 한후 배수로등의 시설미비로 인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어 휴경상태이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85.2월 부산시장과 협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진개매립하기로 하고 85.4월부터 87.4월까지 기간에 동 매립공사를 시행청인 부산시에서 시공완료하고 동 공사시행기간중인 85년과 86년의 2개년분에 대한 작물보상비를 부산시장이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지역이 88.12.27자 건설부고시 제65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사실과 쟁점토지양도일(88.9.28) 현재 나대지상태라는 것이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전시한 법령의 입법취지나 당심이 결정한 선결정례를 종합하여 보면,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그 사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경작을 금지하므로서 부득이하게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는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청구인 스스로 부산시장과 협의 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진개매립을 한 후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설시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전시 법령에서 정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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