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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6노10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나. 항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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