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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통운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8:0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2호 앞 도로상을 구로1교 방면에서 신길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곳은 좌회전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길동 방면에서 구로1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6경추간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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