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3.28 2018가단304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의뢰자별 체불금품내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의뢰자별 체불 금품내역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목록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