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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고단5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3:49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 종업원으로 일하며 거주하는 창고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았다.

위 창고에는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얼굴을 돌려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 피고인은 당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경찰관 E, G는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② 출동 현장에서 만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심하게 꼬이고, 보행상태는 매우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사실, ③ 경찰관 E는 현장에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던

C로부터 ‘ 피고인이 오기 전까지 숙소 앞에는 차가 없었는데, 숙소 문 앞에 피고인 소유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왔다고

판단된다’ 고 들은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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