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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2 2014재가단200005
통행금지등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 대상 화해권고결정의 존재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이하 ‘원고(선정당사자)’라 한다]와 선정자 W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11734호로 통행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7.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결정정본이 2014. 10. 28.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이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피고들에게 다음 부분에 관하여 2014. 12. 31.까지 통행을 허락하고, 위 피고들은 2015. 1. 1.부터 다음 부분을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광주시 S 전 1,693㎡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23, 1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ㄷ”부분170㎡

나. 광주시 T 묘지 185㎡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 2, 3, 4, 20, 19, 18, 13, 1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 “ㄷ”부분36㎡

2.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준재심의 소의 적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준재심대상 결정 관련 소송에서는 광주시 U, V(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 현황의 노폭이 3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주요쟁점으로 측량감정 회신에 의하면, V의 현황상 노폭은 최소 3.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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