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03 2019가단56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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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