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8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19,744 원 및 위 돈 중 21,943,329원에 대하여 2014. 4. 16 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액 23,519,744 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1,943,329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인 2014. 4. 16 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를 다투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