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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2: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올리고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문자 메시지 내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본 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처음 이 사건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일어나면서 책상( 술, 병, 접시) 을 들어 피해 자를 가격하고 허공에 때리는 제 스쳐를 취하고 나갔다고

기재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② 피해자 일행이었으며 목격자였던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만,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테이블로 피해자를 ‘ 가격’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단어 선정을 잘못한 것이고 피고인이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밀어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술병 등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맞다고

하는 바,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③ 피고인을 처음 만 나 피고인을 몰랐었고 악감정도 없었던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④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해 발생 당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F 병원에 내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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