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1: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 가명)가 테이블 근처에서 술병을 정리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붙잡고, 계속하여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항의하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3회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