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03:30경 제주시 B 건물 2층 ‘*** ** 바’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가던 중 피고인을 가게 입구 엘리베이터 앞까지 안내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4세)에게 "자고 싶다, 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니깐"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옆으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