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511 | 양도 | 1996-04-29
[사건번호]

국심1996서0511 (1996.04.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에 직전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따른결정]

국심1997전19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4.7. 취득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315.85㎡ 등 7개 필지 토지 총 19,856.45㎡ 및 건물 2,403.11㎡ (이중 청구인 지분은 100분의 5이며 이를 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6.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금액(93.1.1 공시지가)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의제금액(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구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49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1 심사청구를 거쳐 96.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94.6.18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3.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94.1.1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에 직전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94.6.18 양도된 데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 (93.1.1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이 건 과세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등을 보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94.7.1)되기전에 쟁점부동산이 양도(94.6.18)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직전의 기준시가(93.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이 분명한 이상,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