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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5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 19 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 기피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죄는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 무가 병무 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이 담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교부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고의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에 담겨 져 있는 바로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사이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병역의무를 전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으므로, 병역의 무자 자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병역의무가 아닌 다른 내용의 병역의무는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138 판결 참조).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역병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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