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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9 2018노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진술, 해고 예고 통지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해고 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2017. 4. 27. 은 해고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해고를 예고 통지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D은 해고 통지를 듣고 바로 퇴근한 것이 아니라 당일 근무시간까지 근무를 한 후 퇴근하였고, 본인의 짐을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퇴근한 점, ③ 피고인 측에서는 2017. 5. 3. 경 D에게 ‘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계속하여 무단 결근을 하고 있어서 회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여 연락 하오니 출근하여 본인의 업무처리를 5월 27일까지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④ D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적은 없는 점, ⑤ D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 피고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2017. 5. 10. 월급날이라는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D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건네주면서 즉시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D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노동청에 진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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