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