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5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