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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13 2015가단4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4. 6. 7.부터'로 정정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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