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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2. 2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득 안대로 936에 있는 토양 사거리의 편도 2 차로를 논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 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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